[팔로우어스] 도 넘은 건기식·식품 불법유통, 팔 걷은 식약처

지나친 건기식·식품 불법 유통, 적극적인 식품의약품 오인 유도 단속 및 통관절차 개선 착수 최근 건기식에 이어 식품에서도 의약품을 가장해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 향후 해외직구 등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도 예고하며 유통환경 개선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면 관련 제품을 표시광고한 홈페이지 605건을 적발해 앞으로 통관절차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자 부당한 표시? 광고도 늘어 실시됐다.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492건(81.3%) △질병예방·치료 효능표모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돈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특히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식품이나 건기식임에도 수면제 등 의약품 이름을 언급해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중략) 식약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식품 통관금지 성분의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면 ‘통관금지 성분 선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 [약사공론] 이정태 기자원문 보기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408&category=C #정품인증 #문의 #온라인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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