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발급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심야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감소해 왔으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 사례도 끊이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교통 안전 문화 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3년(2019~2021년)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 7천 여명에서 10명 중 4명꼴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38.5%를 차지했습니다.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2018년 7.5%에서 지난해 10.5%로 3%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2019년*윤·찬호 법을 도입한 후도 상습 음주 운전 교통 사고는 변함 없이요.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의 비중은 지난해 4.7%로 2018년 4.2%보다 0.5%증가했습니다.*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되풀이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 교통 법(일명 윤·찬호 법)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음주단속 자료에서도 전체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재범 건수는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평균 44%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한 잔 정도는 괜찮다’,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면’ 등 음주운전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12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16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48시간으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이 2~3배 확대됩니다. 교육일수(하루 4시간 제한)도 1회 위반자는 1일→3일, 2회 위반자는 1일→4일, 3회 위반자는 4일→12일로 늘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재발급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형 교육으로 바뀝니다.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가상체험 등 참여형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의무교육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경찰은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완조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와 상습 음주운전자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길거리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완조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와 상습 음주운전자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길거리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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