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남았어도 경매들어오면 전세금반환소송할 수 있다

전세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제가 사는 빌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이 아직 한참 남은 상태여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한 집주인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집주인의 채무 문제에 아파하는 세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으면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다양한 법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매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본문을 알아보기 이전에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이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기사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부동산법] 살던 전세주택 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파이낸스투데이-세입자는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 가능[김현주 기자]전세기간이 1년 더 남은 상황에서 거주 중인 빌라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www.fntoday.co.kr[부동산법] 살던 전세주택 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파이낸스투데이-세입자는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 가능[김현주 기자]전세기간이 1년 더 남은 상황에서 거주 중인 빌라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www.fntoday.co.kr전세기간이 남아있어도 전세금반환소송 가능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금에 영향이 생기면 미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야 하고 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만약 집주인의 채무 문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집주인의 채무 문제의 부동산 경매는 법률상 임대차 계약 해제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에는?집주인의 책임으로 부동산 경매에 부쳐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만기일이란 채무자(집주인)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 즉 전세보증금이 있으므로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로 인정됩니다.세입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채무상환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좀 더 살고 싶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문제가 있는 주택이라면 하루빨리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주택에 좀 더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는 세입자도 있을 텐데요.이 경우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경매에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새 집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채무 문제가 있지만 세입자가 마음에 들어 계속 사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세입자도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세입자 그렇다고 경매에 우선 순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참가자와 동등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세요.다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금이 있으므로 만약 낙찰자가 되면 법원에 상계 신청을 하고 전세금에서 낙찰 대금의 차액만 내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임을 확인해야 한다..부동산 경매에 나온 집에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라면 선순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 기준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드물 것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이 잡히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과 계약한 뒤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라아무리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 세입자라도 상황에 따라 잘못 판단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문제없이 갖추면서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세입자는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희 법도전세보증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전화상담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쉽고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쉬운 법률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법률 분쟁은 항상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상담이라는 첫걸음부터 시작해주세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주세요. 방문 시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법도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법도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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